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회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교통법규 위반의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가한 생활물류서비스(예: 택배, 배달대행) 이용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처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화물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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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