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과 일해야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그러나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격이나 범죄경력 확인 등의 안전조치가 부족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법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가 동일한 안전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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