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정의를 확장하여,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개업무와 함께 배달로봇과 드론을 사용한 배송도 포함하게 됩니다.

3. 새로운 기술의 배송수단 도입을 통해 물류배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배달로봇과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생활물류 서비스에 통합함으로써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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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