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접근성 개선: 쉼터 설치가 기존 법안에서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설치된 쉼터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새로운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늘어나는 종사자 수에 부응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권영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7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