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합니다.

2.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그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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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