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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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합니다.
2.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그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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