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시간 단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한 입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생활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과 도심 내 거점마련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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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