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는 배달원들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법적 조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배달 환경 안전성 강화: 배달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고 배달원 본인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를 방지하여 배달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배달업계의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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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