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두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인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나 종사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충분히 닿지 않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취업 제한 비자, 불법 체류, 명의도용 같은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도 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제안안은 등록제와 관리 의무를 넓혀, 배달 산업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해주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먼저 등록하고 그 위에서 사업을 하도록 바꾸려 해요.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 넣으려 해요. 실제 배달 현장에서 쓰이는 수단을 법 체계 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등록제로 바뀌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금지, 지위승계, 휴업·폐업 신고, 등록 취소와 정지까지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이나 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다만 영업점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사업자가 계속 관리해야 해요.
그동안은 소화물배송대행인증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운전자격, 보험 가입, 본인 일치 확인, 교육 이수 의무를 등록사업 전체로 넓히려 해요. 즉, 인증을 받은 일부가 아니라 등록한 모든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같은 틀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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