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 제한 대상 범죄 확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는 성범죄 유형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려고 해요.
20년간 종사 제한 적용: 제안 이유에 따르면 추가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기존 제한 대상 범죄와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증사업자의 계약 관리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이 제안대로 바뀌면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종사 제한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량 수준이 같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제한 대상 범죄 유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런 차이가 범죄의 책임과 제한 수준 사이의 균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요. 핵심은 배송서비스 종사 제한 대상 성범죄를 두 가지 더 넓히는 거예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기존 제한 대상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20년간 종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변화예요.
현재 시행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제19조의2제1항에 포함되는 범죄가 늘어나므로 인증사업자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대상도 함께 넓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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