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전반에서 일치시키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7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의 일원화: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임직원 제재권한을 이 법에서 상호 정합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정비합니다. 그 결과, 법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던 해석과 집행의 편차를 통일된 기준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적용 범위와 기준의 정합성 확보: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적용대상과 기준이 법마다 달랐던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표준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제재 절차 및 방식의 통일: 각 금융법에서 서로 달랐던 제재 절차·방식의 차이를 통일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제재의 근거·절차가 표준화됨으로써 현장의 행정 혼선과 중복을 줄입니다.
4. 상위법 개정과의 연동·조정: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연동됩니다. 상위법이 미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본 법안 내용도 이에 맞게 조정되도록 합니다.
5. 법체계 정합성 및 용어 정비: 관련 조문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중복·충돌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금융 규제 전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 집행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독·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