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종재산 우선 매각 규정**: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근거 명확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이러한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군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4. **입주자 선정 절차**: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고,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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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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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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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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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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