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에게도 군인처럼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격오지 및 오지 근무 시 주거시설 제공.
2. 격오지 또는 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3.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원면직을 줄이고, 군 조직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근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