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군무원의 복지 향상: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는 군무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무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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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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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