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군무원의 복지 향상: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는 군무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무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