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취소 사유 명시: 이제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거나, 정해진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청문 절차 도입: 위탁을 취소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수탁기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이익 처분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이전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 취소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취소 결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탁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통한 불이익 처분을 보장하여, 군 숙소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