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2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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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취소 사유 명시: 이제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거나, 정해진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청문 절차 도입: 위탁을 취소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수탁기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이익 처분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이전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 취소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취소 결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탁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통한 불이익 처분을 보장하여, 군 숙소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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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