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가족의 어려움: 군인은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는 육아를 혼자 전담하고, 자녀는 자주 학교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예우: 군은 이러한 군인 가족의 헌신에 대해 시상이나 여행 등을 통해 예우를 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3. 군인 가족의 날 지정: 이에 따라 군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국가가 이를 인정하며 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충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군인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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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