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가족의 어려움: 군인은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는 육아를 혼자 전담하고, 자녀는 자주 학교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예우: 군은 이러한 군인 가족의 헌신에 대해 시상이나 여행 등을 통해 예우를 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3. 군인 가족의 날 지정: 이에 따라 군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국가가 이를 인정하며 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충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군인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