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이 아닌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확대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 문화적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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