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이 아닌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확대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 문화적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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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