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주거시설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2 신설).

2. 군 주거시설의 시설노후화 문제와 주거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위탁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주거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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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6표 / 총 214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