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주거시설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2 신설).
2. 군 주거시설의 시설노후화 문제와 주거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위탁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주거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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