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때 폐지되었지만, 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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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