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때 폐지되었지만, 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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