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8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군인복지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2.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3.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군인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포함시키고,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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