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이 근무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자가 보유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 최근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주거지원 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가 개선됩니다.
3.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연평균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격지ㆍ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추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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