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7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급간부 등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주거지원을 위해 전ㆍ월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들에게 독신자숙소 대신 "기혼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거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3.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간부숙소'로 수정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초급간부 등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지원 용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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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