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7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급간부 등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주거지원을 위해 전ㆍ월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들에게 독신자숙소 대신 "기혼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거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3.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간부숙소'로 수정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초급간부 등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지원 용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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