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이 10년 이상 복무해야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군인은 5년 이상 복무 시에도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장기 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 출산 및 가정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가정에 보다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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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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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