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이 10년 이상 복무해야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군인은 5년 이상 복무 시에도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장기 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 출산 및 가정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가정에 보다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