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군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군인에게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폐지되었다가 재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근거가 불충분했습니다.

3. 이 법안은 할인 제도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게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서적 및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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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