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군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군인에게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폐지되었다가 재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근거가 불충분했습니다.
3. 이 법안은 할인 제도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게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서적 및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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