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상품의 부정 재판매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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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