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상품의 부정 재판매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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