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존에는 5년마다 수립되던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군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복지실태조사 주기 단축: 군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더욱 시의적절하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군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군 간부의 복지 증진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간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