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강화하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이제 군무원에게도 확대하려 합니다. 이는 특히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에게 적용됩니다.

2. 기존에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이 제한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거지원을 통해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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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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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