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급간부 주거 지원 확대: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ㆍ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용어 변경: 기존 법령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간부숙소'로 수정하여, 기혼자 중에서도 근무지가 원거리인 군인을 포함해 정확한 주거지원을 위한 명칭 사용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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