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급간부 주거 지원 확대: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ㆍ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용어 변경: 기존 법령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라는 용어를 '간부숙소'로 수정하여, 기혼자 중에서도 근무지가 원거리인 군인을 포함해 정확한 주거지원을 위한 명칭 사용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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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