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주택임대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주택수당이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택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설되는 주택보조금은 국방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주택시세를 고려하여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도록 구성됩니다.

3.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독신자 숙소"라는 표현을 "간부숙소"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주거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주택시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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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