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에 우선 매각 가능하게 합니다.
2. 위와 같이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현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후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활용을 명확히 하여, 그 수익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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