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에 우선 매각 가능하게 합니다.

2. 위와 같이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현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후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활용을 명확히 하여, 그 수익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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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