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 군인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방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자녀들의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개선하고,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체 군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군 매점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군인 가족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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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