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확정된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계획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군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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