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