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방 및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매각되는 공공재산을 주택 없는 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사례가 없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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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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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