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증진 및 출산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출산율 하락 문제와 각종 복무 환경상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며 군인에 대한 출산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현역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일부 혜택을 현역 군인에게도 확대하여 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동시에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려운 복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는 군인들이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과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군복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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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