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매점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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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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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