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매점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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