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원 확대: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 특히 격리되거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2. 자가 보유 독려: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가를 보유하는 군인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방개혁에 따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군무원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군 전체의 복지를 강화하여 군인과 군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초임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군에서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군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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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