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도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받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여, 현역 군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도 여가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군인들이 자기 개발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줌으로써 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사회적으로 지원 및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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