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열차에서는 성적인 요소가 명확하지 않아도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쾌 행위가 여러 승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자는 이런 행위가 열차 질서를 해치고 철도종사자의 현장 대응에도 혼선을 준다고 보고, 금지행위의 범위를 넓히려 해요. 목표는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요.
발의안은 제47조제1항제5호에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기존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노출, 위생상 위해, 반복적·고의적 불쾌 행위 등을 보완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발의안은 금지행위의 범위를 넓혀 철도종사자가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제지를 하는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제안자는 기존 기준이 성적 수치심에 집중돼 있어 성적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불쾌·혐오 행위에는 현장 대응과 사후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발의안은 금지행위의 범위를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넓히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 절차까지 제안 이유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발의안이 현행 제47조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법안 원문과 후속 심사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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