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9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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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선로 작업 시,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 일정 조정을 위해 관리책임자(역장 등)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함.

2.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선로 작업과 열차 운행과의 조정 내용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만일의 사고 때 사고 경위 파악이 용이하게 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선로에서의 작업이 가져오는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과 열차 운행 일정의 조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효율적인 조사와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철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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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