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면서,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뒤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보려는 사람에게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안자는 이 추가 요건이 사실상 응시자격을 제한하는데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졌다고 보고, 운전경력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7조제2항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제2항은 결격사유,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 합격, 운전교육훈련 이수를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응시요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낼 때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안은 이처럼 응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운전경력 관련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제안 이유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응시요건을 추가하면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운전경력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법률에 적어 이런 논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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