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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