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철도차량, 역 구내, 변전소 등 특정 시설에만 한정되었던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대상을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까지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철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일반 운행 철로의 CCTV 설치율은 약 9% 수준에 불과해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상 감시 공백을 메우고 선로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고 원인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규명]: 선로 인근에 CCTV가 없어 사고 조사가 장기간 소요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영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위험 상황 조기 발견 및 예방]: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낙석, 낙하물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철도 선로 구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4
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