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건물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 권한 신설: 철도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긴급 안전조치의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안전 점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철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주변 사유지에 대한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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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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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