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설치 대상에 추가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2. 설치 요건 강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 요건에 기존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우려가 추가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과 차량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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