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설치 대상에 추가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2. 설치 요건 강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 요건에 기존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우려가 추가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과 차량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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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