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인권 보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동력차의 전방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한정합니다.

2.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운전실 내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운전업무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업무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