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처벌 형량 강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더 강화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수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철도안전법의 여러 조항(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을 수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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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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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