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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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