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무원과 다른 철도 종사자들이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하다면 열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그들이 더 강력하게 철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함.

2. 철도경찰이 흉기를 가진 범죄자 등 강력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발사총 같은 추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장비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짐.

3.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열차 내의 승무원과 철도 종사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경찰이 강력범죄에 맞서 좀 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이고, 전반적인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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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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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