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ㆍ소변ㆍ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ㆍ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다. 음주 여부의 확인ㆍ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건물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