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포장 검사를 규제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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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