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도 시설물에 무단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러나, 도시교통에서 운영되는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의 제한이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건널 때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 신호 등을 따르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보행자의 도로 횡단과 같은 행위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가 운영되는 도시교통 환경에서 보행자의 이동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노면전차 선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행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 보행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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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